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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

노인 복지 정보 2024. 6. 7. 2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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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요양원 입소 비용을 지원하거나, 목욕/간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.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매일 돌봄이 필요할때면 경제적, 신체적 또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,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하시면 30일 정도 소요되어 시간이 걸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신청 전 미리 등급확인

 

 


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급여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. 판정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높게 받는 데 도움이 되니,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[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]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잘 알아보지 않고 '반려'받으시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실 수 있으니, 필수로 확인하세요!

 

 

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, 등급 외 판정 시 대처방안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 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,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급여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. 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으면 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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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별 혜택, 급여종류

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등급별 혜택범위와 급여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, 혜택 외 매월 얼마 정도의 본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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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다운로드

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.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   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  장기요양보험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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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

노인장기요양보험은 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진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지원하거나 집에 있을 경우 목욕, 간호,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.

 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※ 노인성질병 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 

2.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크게 아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방문조사를 거친 후,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되며 해당 과정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

 

1)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
2)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3)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
4)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

 

3.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

① 장기요양인정 신청

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인터넷,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1) 공단 방문 및 우편, 팩스 신청

 

 

 

 

2) 인터넷 신청

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버튼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,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 후 진행해 주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3) The 건강보험 앱 신청

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요양보험 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아직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간편하게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갤럭시, 구글플레이 사용자

 

아이폰, 앱스토어 사용자

 

 

1.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

2. 상단 민원여기요 클릭

3. 장기요양보험 클릭

4.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

5. 장기요양인정신청 완료

 

 

② 방문조사 실시

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일상생활기능 등 노인장기요양이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. 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③ 의사소견서 제출
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※ 주의! 아래에서 꼭 '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세요!

'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니 꼭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의사소견서 발급비용

 

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

 

 

④ 장기요양등급 판정

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 등급은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(1등급에 가까울수록)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높아지게 됩니다.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면 방문조사 실시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자세한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. 

 

 

 

⑤ 장기요양인정서 송부

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.

 

  •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: 장기요양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. 담당 직원이 장기요양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 급여,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.
  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: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한 지침서이며, 수급자가 특정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'복지용구 급여확인서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장기요양서비스 이용

장기요양원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치매전담형 기관, 인지활동 노인 프로그램 제공 기관,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등 장기요양병원의 다양한 정보를 구분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. [장기요양원 찾기]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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