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월세지원은 19세~34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월세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월 20만 원씩 매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아래 자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 복지로 바로가기 1.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크게 아래와 같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. 지원 대상 19세~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(청약통장가입자) ※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.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직계존속/형제/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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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9. 12:05